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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경제 정보 2023. 5. 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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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월 중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을 위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적금상품으로 고려되는 점으로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보러가기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보도자료 보러가기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 매달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 은행이자 만기시 수령 가능
    • 만기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
    • 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고 예정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저소득층 청년(2,400만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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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연령 계산시에도 미산입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청년 만 19~34세
    2.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능 기준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
    3. 정부기여급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개인소득 6,000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가구 중위소득 180%
      1인 : 374만원, 2인 : 622만원, 3인 : 798만원, 4인 : 972만원, 5인 : 1139만원, 6인 : 1301만원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참고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이 4,8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납입(월 40~60만)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을 별도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시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또한 병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 운영 예정
    • 취급기관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 
    •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노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8월에 확정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예정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청년들의 실질적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연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더 지원하기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 상품또한 동시에 가입을 허용하고있습니다.

    동시가입 허용 상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 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허용되지 않는 조건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상품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개인신용평가에 가점 반영, 금융교육과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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